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진료'를 받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심공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반성은커녕 혐의를 상당히 부인한다"며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저의 무지함으로 이런 노력들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두 52대의 대포폰(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했음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그릇된 것이었다.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