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뒤,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 공사 중이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비용 30억원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회사자금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인 것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이번 혐의 입증의 핵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