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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레스토랑 운영 적절성 놓고 전·현직 시장 마찰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동굴내 조성, 운영중인 레스토랑 마루드까브의 내부. 양기대 광명시장 등 6명이 동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 피소된 상황이다.<사진=동규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자랑인 광명동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관광지 이슈가 아닌 전·현직 시장간 동굴사업 비리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효선 전 광명시장(한민족예술문화진흥협회 고문)과 579명의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양기대 광명시장과 전 시(市)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4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효선 전 경기도 광명시장과 579명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양기대 광명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 접수증. <사진=이효선 전="" 광명시장="" 제공="">

 

이들 시민이 주장하는 피소자 6명의 혐의는 모두 광명동굴내 조성돼 운영중인 레스토랑(마르드까부)과 결부돼 있다.

해당 레스토랑은 2015년 10월 30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다음해 2월 29일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되다 같은해 3월 1일부터 ㈜동부건설에 위탁됐다. 이후 올해 1월 1일 시 출자기관인 광명시설관리공단(현 광명도시공사)이 다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동굴 레스토랑 사업권이 3차례 이전된 발단은 시가 직영하다 보니 동굴 레스토랑 허가권자인 시장(市長)이 영업주체로 이익을 내게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시는 시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동부건설)로 동굴 레스토랑의 사업권을 이관 했으며 이후 광명동굴 사업 전체를 광명도시공사가 맡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권은 다시 시 출자기관(광명도시공사)으로 넘어왔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양기대 시장의 경우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는 광명동굴 사업과 관련해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직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효선 전 시장은 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입지를 재정비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579명 고발자들의 대표격인 이 전 시장은 ‘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명동굴 레스토랑을 양 시장이 지인들에게 무료 또는 헐값에 제공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또 양 시장이 동굴 레스토랑을 2015년 11월부터 최소 10개월 가량 접대장소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동굴 레스토랑은 사업자등록이 완료 된 후 한참동안 시민에게 개방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썼으나 매출은 1억 300만원에 불과했다”며 “시민에게 개방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전 부총리, 전 장관 등에게 공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시 재정에 수 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식사자리 사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부터 매주 3일 동굴 레스토랑 이용에 대한 시민예약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약 만석을 이유로 시민이용을 여전히 차단하고 시장 전용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4월께 양 시장이 시의원 8명을 동굴 레스토랑에 초대,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서 한 양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양 시장이 8명 시의원들에게 ‘친지들을 데려와 식사를(동굴 레스토랑에서) 하라’고 발언했고, 이는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논리다.

2일 현재 식사자리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 관련 조사를 받았다. 또 3명 시의원은 선관위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식사자리가 있은 후 동굴 레스토랑을 이용한 시의원들에게 일반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대 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 이 전시장의 입장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양 시장이 레스토랑을 도지사선거 출마와 관련해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사장 및 본부장 등 7명 일행과 동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을 광명시가 결제한 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이 전 시장의 주장과 관련, 양 시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광명동굴의 사적용도 사용과 관련, “시민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레스토랑 좌석이 65개가 전부여서 3일전 예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음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짜 식사제공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사 때문에 3개월 영업이 중단됐고, 시범운영 기간이어서 주 3일만 영업을 해 동굴 레스토랑의 매출이 적었을 뿐” 이라며 “전 부총리, 국회의원 초대 식사자리는 시 발전 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간담회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도 동굴 레스토랑을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직원을 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동굴의 누수 현상 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8명 시의원을 동굴 레스토랑에 초대,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광명동굴 운영실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였고, 시 행정의 일환이었다. 특히 ‘친지들을 데려와 식사를 하라’는 이익제공성 발언을 한바 없다”고 부인했다.

식사자리 후 시의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동굴레스토랑을 이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바 없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시공사 일행과 동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시 예산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과 식사를 한 올해 1월은 출마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시점이다. 테크노벨리 협의차 만난 간담회 자리로 식사대금 결제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증거없이 정치적 공세를 펴고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음해를 하는 것”이라며 “광명시민의 자부심인 광명동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바뀔까봐 걱정이다. (내가) 나쁜짓을 했다면 박근혜정부 시절 아웃됐을 것이다. (동굴 레스토랑 문제가) 빨리 정리되서 광명동굴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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