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의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원의 경조사비로 지출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 도의회 사무처 종합감사를 통해 6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하고 3건은 기관주의, 3건은 시정 처분을 도의회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범위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도의회 사무처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만 지출하게 되어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직원 경조사비로 썼다가 적발됐다.
경조사에 보낼 화환을 구입하거나 의원과 직원 자녀의 격려품을 사는데 30건에 299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금 지급이 가능한 임시 일상경비도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감사 결과 도의회 사무처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차량 임대료와 간담회비 등 2089만3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기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한 직원 근무상황관리와 계약물량 부족 시공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부적정한 부담금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한 발주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