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형사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대통령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쌍방 공방도, 증거 신청도 없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 소송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이었던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고, 도 변호사가 전날 선임계를 제출했다.
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사재판 변호인 사임 전) 박 전 대통령과 민사재판 이야기를 가끔 나눴다"며 "내용을 물어보고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근황에 대해 "특별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고, 소 취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제 막 사건을 맡은 상황이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한편 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총 사퇴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사 5명을 직권으로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