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만든 기술보증기금이 계속된 뇌물 사건으로 도덕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일부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비위는 결국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연관되며 혈세인 자금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보증기금 대전 모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54) 씨는 기술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부 부처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지점에서 한 업체가 신청한 24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관련해 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이 업체는 이 보증서를 통해 한 은행에서 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 실행된 뒤 A 씨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다른 업체가 신청한 8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관련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그 대가로 알선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현금 500만 원과 단란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대전지법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 접대 등에 연루된 기술보증기금 일부 직원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후 금품과 향응 등을 받다가 정직 또는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제외하고도 기술보증기금 소속 직원 2명은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비위 행위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어지며 기술보증기금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기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이 2015년 4.2%에서 4.5%로 늘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에서 자격 미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자금부실로 이어져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