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40분쯤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또 지난해 10월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