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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4,393건의 전화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7건으로 나타났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4개이다.
기관별 감청 건수는 국정원이 4,393건, 경찰이 42건으로 국정원 감청이 99%를 차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화내용과 전자우편 등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724,28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8,600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알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