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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여고생 개물림 사건 견주 과실치상 입건

지난 9월 제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 피해자의 상처 (사진=문준영 기자)

 

경찰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견주 A씨(50)와 A씨의 지인 B씨(57)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2일 밤 10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귀가 하던 여고생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견주였던 A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지인인 B씨에게 개를 맡겼고, B씨는 개를 편의점 옆 탁자에 묶었다.

이 사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C양이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다.

C양의 아버지는 당시 "편의점 직원이 딸에게 밴드를 하나 주고 보냈다"며 "딸이 집에 돌아오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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