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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 비리'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1심서 '집행유예'

'방송 재승인 비리'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1심서 '집행유예'

롯데홈쇼핑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로비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강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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