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 방침을 3일 확정했다. 조사 방법과 절차 등 구체 사항은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조사를 적극 요구해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향후 조사 권한을 자신들에게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현안 추가조사에 관한 대법원장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법원 내부망에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 작성 원문을 전재한 형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관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10월 27일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다음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의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그동안 생긴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김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정은 취임 40일만이다. 그는 지난 9월25일 첫 출근 때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즉각적인 추가 조사 여부 검토 착수 의지를 보였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미진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필요성에 수긍한 바 있다.
한달 이상 '장고'를 거쳐 방침을 확정한 것은 최대한 사법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졸속 강행'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 행보로 이해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별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올해 초 제기된 이 의혹과 관련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거쳐 '사실 무근'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추가조사 수용결정을 환영한다"며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위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