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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역사, 소유주에 따라 시설투자비 6배 차이

국회/정당

    30년 넘은 노후역사, 소유주에 따라 시설투자비 6배 차이

    국가소유는 1개 역사 평균 5억 3천만원, 코레일 소유는 9천만원 불과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 철도 역사(驛舍)와 코레일(철도공사)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역사의 개보수 비용이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레일 소유 노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 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고속·일반·광역철도 역사 총 645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역사는 총 211개 역으로 전체의 32.7%에 달했다.

    이 중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역사는 36개(17.1%)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는 175개(82.9%)였다. 철도 역사가 국가 소유가 코레일 소속으로 나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역사 등을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국가 소유 노후 역사 36곳에 들어간 시설투자 비용은 연평균 191억원인 반면, 코레일 소유 175개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은 연평균 163억원에 그쳤다. 이를 역사 1곳당 시설투자비용으로 환산하면 국가 소유 역사 1개에는 연평균 5억 3천만원이 들어간 반면 코레일 소유 역사 1개에는 평균 9천만원 밖에 안들어 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자료사진)

     

    이러다보니 코레일 소유인 수도권 전철 1호선 외대역에는 아직도 '땡땡이'라 불리는 평면건널목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열차가 접근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열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올라가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데 안전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철도시설의 경우에도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30년이 넘은 교량이 전체 3,282개 중 1,286개로 39%이고, 터널은 총 784개 중 36%인 284개, 통로박스 같은 경우 전체 3, 678개 가운데 2천 134개로 무려 58%였다.

    안규백 의원은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역사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국가가 환수라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노후 역사와 철도 시설 개선에 국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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