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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지적장애인 월급 안주고 농사일 시킨 60대

청주

    10년 넘게 지적장애인 월급 안주고 농사일 시킨 60대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충북 음성경찰서는 10년 넘게 지적장애를 가진 60대 남성의 노동력을 착취한 A(63)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음성군 맹동면 자신의 수박 농장에서 한 달에 10만원만 주고 지적장애 3급인 B(63)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B씨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은 열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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