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남성에게 성적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6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체육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온 B(21)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화장에 치마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