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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여성 성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판결

청주

    시내버스에서 여성 성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판결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중학교 교사 A(52)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퇴근시간 대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밀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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