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중학교 교사 A(52)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교원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퇴근시간 대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밀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