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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공정위 제소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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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공정위 제소로 비화

    '불공정' 카드로 정부 압박, 요지부동 공항공사 입장 바꿀까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자료사진)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양측이 4차례의 공식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롯데측이 강수를 둔 것이어서 인천공항공사나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2가지다.

    먼저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의 여지가 원천봉쇄됐다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제한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둘째 과도한 계약해지 조건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롯데면세점은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김포면세점의 경우 사업계약 해지시 최초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돼 있다.

    롯데가 계약의 불공정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은 최후의 압박카드로 보인다. 현행 계약서대로라면 재협상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당장 철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를 두드려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사실 롯데면세점은 사드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특약 조건으로 인해 재협상이 원천 봉쇄돼 있다.

    또한 계약해지 조건을 보면 전체사업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철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설사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내년 2월 철수 의사를 표시해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 더 의무영업을 해야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발을 빼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롯데는 공정위에 불공정계약 신고서를 접수해 기존 계약내용을 일부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로서도 계약서가 엄염히 존재하는 한 롯데면세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처지인게 사실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한 공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응하기도 어렵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과 관련,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측에도 미리 신고서 제출을 알렸다"며 "이번 신고서 제출이 협상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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