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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영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에 과태료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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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부영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에 과태료 '강수'

    물가 고려 전년수준 요구에 부영측 무시…임대차 계약 위반 과태료

    (사진=자료사진)

     

    서귀포 혁신도시에 들어선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신고에 대해 서귀포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강수를 뒀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안에 대해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서귀포시에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는 기준 평형 85㎡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천만 원에서 2억3100만 원으로 1100만 원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부영주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했다며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또 부영주택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위반한 채 증액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주변 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에는 14개 동에 71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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