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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재판 비공개 요구…법원 '거부'

법조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재판 비공개 요구…법원 '거부'

    (사진=자료사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일단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과 황모(여) 국정원 직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씨 변호인은 이날 "일부 피고인이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등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황씨 변호인은 "신분 노출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변보호나 내용 자체가 민감하면 사안별로 결정하겠지만 재판 전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거부했다.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해 이병박 정권 당시 치러진 2012년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이들의 혐의를 심리하는 과정 전체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직원 유모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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