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판사는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B(2)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