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동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근로감독 실시

경제 일반

    노동부, '성폭행 논란 한샘' 수시근로감독 실시

     

    최근 사내 성폭력 논란이 제기된 가구업체 한샘을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관련 감독을 시작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 성희롱 사건에 관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을 투입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경우 사측이 과태료를 각각 300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견된다면 책임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서울지청은 직원 개인별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도‧감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샘 여직원 A씨는 지난 3일 포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 직원 B씨가 회식 후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입사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 피해를 당했고, 이후 직장 상사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과 A씨를 상대로 사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직원 역시 해고됐다.

    하지만 한샘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교육 담당자에 정직 3개월을,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인사위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감봉 조치를 내리는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