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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19대 대선 앞두고 '남북대화록 보고서' 유출"

"MB 청와대, 19대 대선 앞두고 '남북대화록 보고서' 유출"

대선 일주일 앞두고 김무성 회의록 폭로…유출된 보고서와 거의 일치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2년 12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대화록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6일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9년 5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해 청와대로 보고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이 2012년 12월쯤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

원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당시 정정길 전 대통령실 실장, 김성환 전 외교안보수석에게 인편으로, 외교안보수석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는 사본 1부가 전달됐다.

이후 2012년 10월 8일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으로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이 촉발됐고,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4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부산지역 대선 지원 유세에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어났었다.

개혁위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 내용이 2009년 5월 7일 작성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선 직전 해당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3년 1월 '월간조선'에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이 게재됐는데, 이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같았다.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월간조선이 입수ㆍ보도한 문건에 복사방지용 특수문자가 있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이고 △월간조선에 게재된 보고서 말미에 '추가배포' 표시가 없는 등(대통령실장 보고용 문서에는 '※추가배포:외교안보수석' 표시가 있음) 외교안보수석실에 전달된 보고서 형식과 동일하며 △국정원 내부에서는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나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연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개혁위는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4일 103쪽에 달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게 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24일 남 전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

개혁위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는 10쪽에 불과한 반면, 공개된 전문은 103쪽에 달하고 남북정상 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혁위는 회의록 전문을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사전 교감 등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록 전문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회담 주관기관인 점 △청와대가 녹음파일을 생산하고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녹취록을 단순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공한 후 청와대 수정 지시에 따라 수정 작업을 실행한 점 △조명균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회의록을 수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점 △국정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최종 보고된 회의록 사본을 토대로 국정원 회의록을 작성·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록 전문은 실질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김두관·안희정·송영길 등 야권 주요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되자,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견제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개혁위는 2010년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국내정보부서가 '라이트코리아' 등 여러 보수단체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게 했고 온라인 비방 여론을 조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원세훈 전 원장이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행위 수집과 심리전 전개를 지시했고,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 대해서 국정원이 영량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ID '좌익효수'로 활동하며 온라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직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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