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사건에 연루된 현직검사들과 국정원 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장 전 지검장 등 이들 현직검사 3명은 지난 2013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가짜 서류들로 채워 둔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변 검사는 국정원 법률보좌관, 이 검사는 법률보좌관실 파견 연구관이었다.
또 이들은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과 함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