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는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 의무자인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중요 사항(주소, 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 의무를 신설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