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영혁신은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은 없는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중소기업인이 경영혁신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를 평가 승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2010년 창립해 현재 3415개의 회원사와 전국 조직망을 갖춘 중소기업 경제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