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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홍종학 부인-딸 채무, 추후 볼 수 있다"

국회/정당

    국세청장 "홍종학 부인-딸 채무, 추후 볼 수 있다"

    "靑 언급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없어, 일반적 원칙 설명한 것"

     

    국세청이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 건물을 쪼개기 증여받는 과정에세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2억여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을 묻자 "내용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딸과 어머니의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되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한 청장은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과 이행이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이 조사를 촉구하자 "추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홍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에 증여 방법이 나와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희가 납세 안내한 부분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는 납세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일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기 위한 모녀간 채무 거래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증여가 무효가 되고 세금을 물려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청장은 "저희보다도 추후 일정(인사청문회)이 있으니까"라고 말을 아끼다가 "내용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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