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해 정부가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에 관해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도록 지난 6일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청구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신청에 대한 첫 심리기일을 오는 22일로 잡고, 이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29일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늦게 잡다 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정지 결정 자체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파리바게뜨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무허가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하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는 9일까지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야 했지만,파리바게뜨가 합작법인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간과의 싸움' 양상으로 비화됐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기한을 불과 3일 남겨두고 20여일의 시간을 벌게 된 파리바게뜨로서는 간접고용 방안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애초 노동부는 파리바게뜨는 시정기한 내에 제빵기사들은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당사자인 제빵기사 스스로 직접고용을 거부한다면 정부 명령이 효력을 잃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가 10억원 규모로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 곳에서 제빵기사들을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정기한 내에 합작사 간접고용에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에 한해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로서는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의 동의서를 받아 고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기한연장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집행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소송을 내면서 동의서를 모으기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서왔다.
그동안 파리바게뜨가 합작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정부는 "계획이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더구나 제빵기사를 상대로 한 합작사 설명회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한 연장에 부정적 기류가 흘렀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정부와 파리바게뜨는 법정 다툼에 집중하는 한편,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간접고용 동의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