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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투성이 제주형모델 확대'가 자치경찰제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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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투성이 제주형모델 확대'가 자치경찰제 밑그림?

    "경찰의 살과 뼈를 깎는 부분을 눈 씻고도 찾을 수 없어"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력 비대화나 민주적 통제 장치는 발견하기 어려워 애초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모두 존재하는 이원 모델을 골자로 한다. 국가경찰은 현재 근간을 유지해 전국단위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권고안은 학교 가정·성폭력·범죄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일반범죄 수사권 등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도록 했지만, 현재 한계가 많다고 지적돼 오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모델이 확대된 수준에 불과하다. 업무가 늘어나면서 수사권이 따라오는 정도기 때문이다.

    치안 현안과 관련해 지방청장이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견제를 위한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뼈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수준이다. 권력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예산이나 인력 등이 분산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권력 이양의 내용은 차차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권력 이양이라는 중요한 논의가 생략된 현재 시점의 권고안은 시민 보다는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체장 입장에선 그간 협조를 구해야 했던 경찰이 지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장 산하에 5~6천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 시민의 욕구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을 만한 장치는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도 아직 위원들의 의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칙은 정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권고안 의결을 위한 지난 개혁위 전체회의에서는 인권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인권분과 소속 위원은 "지방자치 뿐 아니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뼈를 깎거나 베어내는 조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시도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의 경우 개방직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특별한 유인이 없는 한 경찰 출신이 임명될 것이고 따라서 경찰 고위직을 늘리는 효과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이번 권고안이 경찰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 통제는 여전하되 인력만 늘리는 결과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일종의 경찰 개혁 조건처럼 인식되는 만큼, 향후 검찰과의 논의에서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력 강화가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 권한 약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과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교통 업무 등 일부 경찰 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데 역할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속도제한 규정 등을 비롯해 교통 관련 업무가 중앙의 지침에 근거하다 보니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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