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 뒤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7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앞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 및 중단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
또 모바일게임 서비스의 중단 사유는 사업자의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게임서비스 내에서 제공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는 한편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
또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만 가분적 콘텐츠에 있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