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130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낼 수 있다.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내년 1월 초에 보낼 예정이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사업부진 등으로 지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