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교 법인 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1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임원 취소된 사람은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 2월 다른 대학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학교법인을 바꾸면 '5년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제도상의 헛점을 노린 것.
교육부는 8일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퇴출 임원의 '법인 갈아타기'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임원 징계를 내리고 정보도 공유되지 않다보니 비리 임원이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 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해 전 교육청이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 사유를 검증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임원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