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국고채 전문딜러(이하 PD) 평가시 '인수' 배점이 확대되고, 시장조성 의무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PD 평가시 '인수' 배점이 5점 확대된다. 5년물은 3점→4점, 10년물은 9점→10점, 20년물은 6점→7점, 30년물은 6점→8점으로 각각 인수역량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은 1거래일당 4시간 30분의 80%에서 60%로, 평가기준에서 '호가조성' 배점도 4점 축소된다. '유통'의 배점 역시 2점 축소된다.
종목별 국고채유통시장 1일 총거래량이 전월 평균대비 3배를 초과할 때 해당일 거래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10년 선물거래도 기존의 '전체 PD 평균' 기준에서 '은행·증권사 PD별 평균'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량을 사전에 확정·공지, 공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물가채 총 발행량이 각 PD가 인수한 물량의 합으로 결정돼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이내에서 물가채 연간 발행량을 결정해 발표하고, 월별 발행계획에도 발행량이 공지된다.
PD별 물가채 인수한도는 월 물가채 발행량의 10%로 설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채 평가로 인한 경쟁 과열로 과다 공급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물가채 인수·교환 평가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대해 평가 독립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고채 교환시 발행금리 결정 기준을 객관적인 시장금리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