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가 IOC 위원에 대한 비위에 대해 첫 결단을 내렸다.
IOC는 8일(한국 시각) 집행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미비아 스프린터 출신 프랭크 프레드릭스 IOC 위원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드릭스 위원은 IOC 위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했다.
이는 반기문 전 총장이 IOC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첫 결정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 6월 4년 임기 IOC 윤리위원장에 선임됐고, 9월 IOC 총회에서 정식 선출됐다.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기구다.
프레드릭스는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될 무렵이던 2009년 브라질 기업에서 약 30만 달러(약 3억3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리우를 찍어 프랑스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다 지난 3일 기소됐다. 프레드릭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IOC 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지만 IOC의 명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프레드릭스의 정직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IOC 집행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IOC의 명성에 줄 타격 등을 감안해 프레드릭스의 정직을 결정한다"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