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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법조

    '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 1년 구형

    검찰 "범행 부인해 죄질 불량"…브로커는 인정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최후변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브로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시즌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한 이 선수는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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