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불거진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이 당시 제주지검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부적절하게 회수한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현 전주지검 차장)에 대한 감봉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 등을 물어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현 청주지검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대검은 지난 6월 법원에 이미 접수된 압수수색영장청구서가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당시 제주지검 현직 검사의 제보에 따라 감찰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검사장, 주임검사 등과 협의 없이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하면서 주임검사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불명확한 기록 재검토 지시를 통해 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도록 하고, 김 전 차장의 부적절 회수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지적됐다.
대검은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등 결재제도 전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