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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후원 강요'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법조

    '삼성에 후원 강요'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구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원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장씨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역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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