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2P협회 홈페이지)
개인간 대출을 온라인으로 중개해 주는 P2P금융이 급성장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불성실한 공시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P2P대출의 규모는 2015년 235억 원에서 지난달 말 현재 1조 5천 7백 22억 원으로 1년 10개월 남짓한 기간에 무려 66배가 늘었다.
P2P업체의 수도 P2P협회에 등록된 59개 업체를 비롯해 160여 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적 성장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P2P협회 회원사였던 ‘펀딩 플랫폼’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해 놓고도 10달이 넘게 지나 상환일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 물의를 빚었다. 이 업체는 이후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P2P협회의 집계를 보면 전체 대출금 가운데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금액은 지난달 말 현재 5천 133억 원으로 33%를 차지해((누계 기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출 건수는 많지 않은데 많아야 3천만 원 정도인 신용대출에 비해서 PF대출은 건별 대출금액이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과거 소규모 PF업체들이 사채를 쓰다가 P2P금융을 찾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용대출보다는 금리를 더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대출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잇달아 나온데 따라 앞으로 부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시 P2P협회 회원사인 ‘펀듀’는 지난달 말 현재 연체율(대출금중 상환일로부터 1달에서 3달 이내 연체된 금액의 비중)이 82.66%에 달해 협회 회원사 평균 연체율 6.01%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대출을 받은 기업의 상환이 늦어질 뿐 떼일 돈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금의 비중)은 0.79%로 회원사 평균 1.12%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다.
펀듀의 연체율 급상승은 홈쇼핑을 통해 6달 만기 대출상품을 1달이나 3달짜리 단기 상품으로 나눠 모집했다가 대출자가 단기 연체를 하게 된 데 기인해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P2P금융에 적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말 전에 개정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P2P업계에선 개인의 투자 한도 증액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허용, P2P업체의 자기자본 활용 허용 등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반영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도 1천만 원에 대해 너무 적다고 불평들을 한다”면서 “P2P금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준거가 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가 최근 2배로 늘어난 만큼 P2P금융에 대해서도 그만큼 늘려주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주식·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는다.
구조적으로 P2P금융과 비슷해 가이드라인 책정때 참고가 된 규정이어서 P2P업계가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처음 적용한 것으로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나타난 공시 미흡 등의 문제점이나 투자한도 조정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원하는 기관투자자의 참여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과 관련된 법규들이 금지하고 있어서 논의는 해보겠지만 한 곳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P2P업계가 원하는 자기자본 활용 허용 문제는 예를 들어 1억 원을 모금했으나 9천 9백만 원만 모인 경우 업체가 1백만 원을 보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개인간 직접 대출을 중개만 하는 P2P금융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은 2004년 영국의 조파(Zopa)라는 업체가 처음 시작한 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새 금융 생태계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 등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도 “P2P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규제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의 지속적 성장은 ‘가속’만 해선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동장치’, 즉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기 제이인사이트 대표 컨설턴트는 주택금융월보 9월호에 게재한 “P2P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리스크관리 방향”이라는 글에서 “영국 등 P2P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기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메카니즘을 따르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글에서 영국에서 2010년에 쿼클(Quakle)이라는 P2P업체가 가장 작은 플랫폼으로 출발했다가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이 매우 낮은 수준의 부실 예측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1년만에 퇴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P2P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지속적인 P2P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