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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백종원 '더본코리아' 中企 졸업유예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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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백종원 '더본코리아' 中企 졸업유예 제외 검토”

    "다이소, 이케아도 영업규제 필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매출 1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제시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매출액 1700억원이 넘는 더본 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오는 2019년 3월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가 적용중"이라며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그 운영의 실익이 있다"면서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종원 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백다방과 새마을식당 등 30여개 브랜드를 통해 지난해 매출 1749억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 3월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도·소매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후보자는 또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케아와 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서도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이소에 대해서는 "중소형 매장 중심이기 때문에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전문점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쪼개기 증여' 등 부의 대물림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선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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