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3조 투입해 '최저임금 연착륙' …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경제 일반

    3조 투입해 '최저임금 연착륙' …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아닌 경우도 지원 가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 인상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30인 미만 업체에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을 확대해 해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시급이 역대 최대 인상폭(16.4%) 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사업은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기본 지원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경비나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공공부문·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이미 재정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추려진 사업주 중에서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내년 선원최저임금의 120% 수준보다 적게 받는 선원인 경우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이면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 중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접수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사업이 시행되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해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에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