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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집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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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집행이 원칙"

    "내년 하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제도 '연착륙' 방법 마련할 것"

    (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급등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 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 근로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된다"며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되는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자체 협력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발표 이후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조하며 준비해왔다. 기재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서 19차례 회의하면서 꼼곰히 짚어 봤고, 간담회도 여러차례 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체적 전달체계를 많이 고민했다.

    최근 고용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100개 업체를 뽑아 케이스 분석을 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도 뽑아 봤다. 어떤 숙박업체는 반 년 동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월 180만원씩 임금을 줬는데, 그 후 200만원 넘게 임금을 줬다. 또 다른 업체는 6월까지는 20명이 근무했는데 성수기에는 30명 고용한다. 관련 사례가 다양하므로 대책 발표 후에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할 것이다. 국회가 협조해줬으면 한다.

    = 김부겸 행안부 장관) 행안부가 정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도와드릴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의 효율성 제고다.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전국 3500개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접수 받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사업 대상이 200만~300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신청이 폭주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맞춤형 홍보다. 노출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에게 홍보가 잘해야 하고, 주민 밀착형 자생조직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언론도 활용하겠다.

    관계부처와 자치부처 간 상시적 협조체제도 구축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업주들, 신고를 꺼리는 노동자들도 제도에 편입시키는 일이다. 참여가 본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득이 된다고 알려야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인가?

    = 김동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 해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를 소프트랜딩(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 흐름,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동시에 보면서 복합적이지만 소프트랜딩할수 있는 방법을 볼 것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소프트랜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근로복지공단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김동연) 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 여러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합리적 기준으로 따졌다.

    문제는 정보다. 오늘 아침에도 방안을 확정짓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했는데, 단순히 집행을 맡고 있는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전체의 일이라고 인지했다. 여러 과세 자료, 정보가 고용부에 DB가 있지만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얼마를 고용하고 늘이고 줄였는지도 고용보험 DB등을 통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점검할 것이다.

    해당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꼭 신청하시고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하도록 호소를 드렸다.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봤을때 복지제도의 누수라든지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 김영주 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노동자 고용에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는게 맞다. 내년도 예산에 150명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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