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야간 방송중계와 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이다.
야긴 시간대와 육안거리 밖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드론은 앞으로 수색과 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 목적의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과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 사항의 적용 특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급증하는 조종자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기 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