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72·여)씨의 형집행 회피 목적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이 실형을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부인 윤씨가 2007∼2013년 형 집행정지와 연장결정을 수차례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회삿돈 150여억원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부인 윤씨는 2002년 사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사돈이던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죄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형기간 5차례에 걸쳐 형집행 정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류 회장이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1만 달러를 주치의에게 건넨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류 회장의 횡령 혐의도 부인과 무관하다는 판단까지 받아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자인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