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보건복지부의 치매환자 관리가 부실해 치료 비용이 늘어나고 치매 고위험군 환자 관리누락이 발생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9일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치매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경우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도 조기검진과 등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기검진을 통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정밀검사와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인지기능 저하자 가운데 9천명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의 치매 확진자 61만명 가운돼 32만 명만 등록 ·관리돼 환자 미등록률이 47.6%에 달했다.
치매환자 사후 관리도 미흡해 지난 2012년 9만 명이었던 인지재활 프로그램 미수급자가 2016년에는 23만명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이 없어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가운데 75%인 190개소의 경우 치매진료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인증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아 소비자의 병원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 여부에 따른 수가를 차등화하지 않아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관리 강화 등 치매환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