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 외벽 테두리에 노후화된 장식물을 교체하던 인부 2명이 추락했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고소작업차량의 모습.
이 사고로 A (55) 씨와 B(54)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당시 16t 짜리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작업부, 이른바 '지지대' 끝에 달린 바구니에 타고 30m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45m 가량 뻗은 지지대가 땅으로 곤두박질쳤으나 다행히 차량이 공터 방향으로 넘어지며 추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작업반경이 25m로 제한된 차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작업반경을 35m까지 무리하게 늘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이 도로점유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공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한 고소작업차량 운전기사(50)는 "신형 차량들은 작업반경을 넘어가면 경고음과 함께 더 이상 지지대를 늘릴 수 없는 장치가 돼 있다"며 "사고가 난 차량은 상대적으로 구형이라 경고음만 나지 지지대 길이는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관계자들이 고소작업차량 임차료가 수십 만원 가량 차이난다는 이유로 신형보다는 구형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