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관련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댓글공작' 요원 등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수사 도중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당했다.
그는 이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축소수사·은폐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포기 등 축소수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이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