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도록 허용한 예장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결정에 대한 다툼이 사회법정이 아닌 총회 재판국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를 신뢰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노회결의 무효소송 가처분 신청'을 낸 안대환 목사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을 통해 지난 73회기 서울동남노회의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고 노회 정상화를 이루겠다"면서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과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총회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경우에는 사회법정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정기노회에서 서울동남노회 목사부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으로 선출된
김동흠 목사와 어기식 장로는 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부노회장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