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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빠진 김관진 영장…구속 관문 넘으면 채워지나

법조

    MB 빠진 김관진 영장…구속 관문 넘으면 채워지나

    10일 영장실질심사…김태효 등 靑참모진 소환 거쳐 MB 수사 분수령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담지 않았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 역시 확보하고도 청와대를 뭉뚱그려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에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이라는 단추부터 꿰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에서로 보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보고를 일부 인정한 걸로 알려졌지만, 수사의 정점을 목전에 둔 검찰은 신중모드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전직 대통령이 거론된 건 없다"며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수사가 뻗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댓글 활동 내역을 누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범죄사실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국정원의 각종 공작 사건과 함께 군 사이버사 의혹이라는 두 갈래로 이 전 대통령의 관여‧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개되는 과정의 중대 분수령이다.

    검찰이 '구속 이후' 이뤄질 조사에 더욱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속하게'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도 받은 상태다.

    수사팀은 사이버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단락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이버사 증원에 관한 지시를 받은 뒤 실무회의를 한 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김 전 비서관 등의 소환을 저울질하며 청와대 보고‧지휘라인을 거쳐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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