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 제작을 중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MBC에서는 일부 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PD들이 해고됐다. 참여 직원들 중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좌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김 전 사장은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김 전 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다.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MBC 인사 개입도 전혀 없었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검찰은 MBC 관련 내부문건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