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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익혀야 vs 사교육비↑…초1·2 영어수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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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익혀야 vs 사교육비↑…초1·2 영어수업 운명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일몰, 학교 현장 찬반 엇갈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방과후 영어수업의 존폐여부를 두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장고를 거듭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없다.

    이는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적용이 제외돼 내년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는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교육부는 일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 일몰, 한시적 기간 연장, 예외조항 삭제 가운데 의견을 제출토록 했고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선행학습금지를 명분으로 일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한시 운영됐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일몰돼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11월말까지는 교육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말 교육 우선vs영어 조기교육 필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229개 교 가운데 1~2학년 포함 영어 방과후 수업 진행 중인 4,739개 교의 사정은 교육당국보다 복잡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했던 허모(여·37)씨는 올초 조기 영어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고 아이들을 전학시켰다.

    허씨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영어를 몰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전학도 가고 방과후 수업을 신청해서 다녔는데 내년부터 어느 학원을 다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용인 수지에 거주하는 강모(여·36)씨도 "내년부터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어 방과후 영어수업을 못할 것 같다는데 교육과 양육 등 여러가지가 고민스럽다"며 "주변에 괜찮은 영어학원은 월 수강료가 20만~30만 원에 달해 부담스럽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선행학습이 금지돼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 용인의 A초등학교 교장은 "우리말을 제대로 익혀야 할 시기에 영어학습에 몰두하는 것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라며 "초등 1~2학년에 맞는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존폐 데드라인11월말

    학교현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육부가 방과후 영어수업의 존폐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운영 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원 B초등학교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본격적으로 내년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시기인데 영어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존폐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면 강사 수급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한 일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 취지와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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