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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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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함으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콜밴·견인차의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부당요금 처벌강화 △밴 '화물' 외국어 표시 △무단견인 처벌강화 △직접·최소운송 처분기준 조정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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