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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공청회 무산…농민단체 "묻지마 공청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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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공청회 무산…농민단체 "묻지마 공청회" 반발

    농민단체 "피해단체 경제분석 빠져"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가 FTA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10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공청회는 20여분이 지난 9시55분쯤부터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공청회가 중단되었고, 12시가 넘어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공청회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

    농민들은 "묻지마 공청회"라고 규정하며 "7.5쪽에 불과한 보고서로 넘어가는 걸로 하자는 것이냐. 피해산업에 대한 정확한 경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명시해 다시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단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농축산인은 단 쌀 한 톨도 고기 한 점도 한미 FTA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전 한미 FTA 대안,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했고 신뢰를 주지 않았다. 결국 한우산업은 반토막 났고 낙농산업은 분유가 2000% 가까이 들어와 사면 초가에 놓였다. 모든 농축산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상황인데, 오늘 공청회 한 다음에 국회 인준받고 바로 협상하겠다는 거냐. 우리 농축산업 이렇게 포기해도 되느냐"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공청회의 무산 선언을 요구했다.

    관계공무원들과 토론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앞좌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공청회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통상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공개적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형식적 발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청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당국에서는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FTA 공청회 때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공청회로 간주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12시 2분쯤 농민단체에 의해 공청회 현수막이 내려졌다. 12시 6분에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다"는 폐회선언을 했다.

    농민단체는 "오늘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오는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의사를 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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